우리의 전통제례문화는 제사상차림에 대해 '진설법'이란 형태로 상당히 엄격한 격식을 부여하고 있는데,진설법이란 마련된 제수를 제사상 위에 수평적으로 배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흔히 말하는 조율시이니, 홍동백서니, 어동육서니 하는 말들은 바로 이 진설의 원칙으로서, 이는 제사상 위에 올려지는 각각의 제수의 수평적 위치관계를 지정하는 것이다
제수의 진설법과 함께 우리 전통제례문화에서 나타나는 대단히 특이한 문화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제수의 '고임'이다. '고임'이란 일정한 기교를 써서 제수를 일정한 높이로 쌓아 올리는 것이다. 즉, 진설법이 제수의 수평적 위치관계를 문제삼는 것이라면, 고임은 제수의 수직적 수량관계를 문제삼는 것이다.
또 진설법이 모든 제사상차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었던 반면, '고임'은 특별한 성의를 표현해야만 되는 특별한 제사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었다.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에 후손의 보다 큰 존경과 성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수를 고임으로 차렸고, 자손의 효성의 크기는 고임의 높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고임의 높이는 가문의 위신과 권위의 표현이었다.
"고임의 높이는 다양했지만, 제사를 받으시는 분에게 후손의 더 큰 존경과 성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임의 높이가 높아져야 했다. 대략 높게는 1자반(=1.5尺=약45cm)에서 낮게는 5치(=5寸=약15cm)사이의 높이에서 고임의 높이가 정해졌던 듯하다. 고임은 제사상차림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회갑/칠순/팔순 등의 생신상, 왕실의 각종 연회, 불가의 천도제 등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상차림이라면 어느 상차림에도 적용되었다."
"어떤 제물로 고임을 했는가? 고임 품목에 제한은 없었다.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든 고임을 할 수 있었다. 실과(實果-열매과일)와 조과(造菓-전통과자 ), 편(떡) 등은 기본적 고임품목이요, 적류, 부침류, 심지어 정과(正菓-과일이나 생강, 고구마, 마늘 등 뿌리식물을 설탕이나 꿀에 절여 건조시킨 음식)나 포 등도 고임이 가능했다. 고임품목 중에는 잣, 호두, 은행, 땅콩 등의 견과류 고임을 으뜸으로 쳤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견과류는 전통시대에도 대단히 귀하고 값진 제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견과류는 그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것을 쌓아 올리기 가매우 어려웠다. 여기서 고임의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최소의 재료를 써서 가장 보기좋게 쌓아올리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숙수(熟手)라 하여 제수고임의 전문가가 등장한 것도 이즈음일 것이다."
"씨족문중을 중심으로 한 조선사회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전성기를 구가했던 고임문화는 현대사회에도 꾸준히 맥을 이어오고 있다. 비록 전성기 때만은 못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가 숙수(수고임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예가 있 으며, 생신상이나 각종 상차림에 고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통적인 제수고임이 가장 잘 보존되는 예는 단연 문중의 시제(時祭)행사에서 볼 수 있다. 가을이나 봄철 문중 시제행사시 볼 수 있는 상차림은 대부분 평상(平床-고임으로 높이를 높이지 않은 상)이 아닌 고임상으로 준비되고 있다."
의식이 진행되는 순서 및 내용을 기록해 놓았던 문서로 관원들이 사용하는 홀(笏)에서 유래되었다. 홀이란 중국에서 관리들이 임금에게 보고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을 간단히 적어 두었던 장식품의 일종으로, 후대로 가면서 점차 이 홀은 관리의 신분을 구분하는 표시로 이용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1품에서 4품까지는 상아로 만든 홀을, 5품 이하는 나무로 만든 홀을 사용하도록 구분이 되었다.
시제 홀기는 각 문중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래 시제 홀기는 사례편람(四禮便覽)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사례편람]은 조선 후기의 학자 이재(李縡)가 4례(四禮)에 관하여 편찬한 책으로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의 허점을 보완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엮은 책이며, 이 책이 간행되어 보급된 후 대부분의 예가 이 책에 따라 행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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